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27일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요점으로 대표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도심의 도시철도역과 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최대 1100%까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점차 해소돼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배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다음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