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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재난방송 모의훈련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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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6:2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과 재난방송 모의훈련시 정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KBS가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우리 사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할 의무가 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BS가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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