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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합병시 취·등록세 감면 3년 연장 예정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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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6:2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 조합간 합병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2021년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를 갖고 지난 9월 19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간 합병시 취ㆍ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대안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적격합병요건을 추가하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율을 50%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최소납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중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내년부터 차질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50%만 감면하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이 농어업 분야 및 서민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여 통과됐다.

홍문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조합, 금고간 합병시 연간평균 20억원의 세금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 법인들의 대외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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