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즉 성차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인 폭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최근 문제시 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버 상 폭력 등 이 포함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날수록 이러한 범죄의 유형은 진화하고 있다.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해외의 클레어법제정,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여 피해자와 격리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 등 해외에서는 각종 피해방지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조항을 즉시 제정함으로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근거 법 규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부분 여성대표성제고, 성평등 문화확산,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가나서서젠더폭력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개개인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개인이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구태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메랄 불법촬영 및 각종 유관단체 홍보활동 등 각종 주제를 정하여 젠더폭력을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후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이 사건 발생시 전담팀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무료법률 상담 등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경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도 필요하며 피해자 당사자는 젠더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실제 신고를 하기 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한다면 우리 경찰이 젠더 폭력 근절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젠더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할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