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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내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다음 달 분양 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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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9: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다음 달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다음 달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세종시)에서 국내 최초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이 시범도입 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신공영(주)은 다음 달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행복청은 부동산 매매·임대 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와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시범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 당일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다.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 계약 당일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등 내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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