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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불편 해소 앞장’ 민원 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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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3:44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올해 태안경찰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올해 태안경찰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실시해 농지법(1973년), 산지법(1962) 시행이전 건축물 총 291필지 중 126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해 민원인의 설계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줄였다.

또한 지적측량 후 측량성과도 발급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함께 발급해 재방문횟수를 줄여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태안경찰서와 서산세무서 태안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보편화에 따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군청 및 8개 읍·면 민원실에 카드결제 기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추진, 지역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 93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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