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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인근서 흡연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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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1:48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내달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달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내 27개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 정착과 지역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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