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달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내 27개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 정착과 지역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