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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선거운동자유 확대 위해 ‘정치발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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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5: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발전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 ▲후원회 설치권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자동통보 문자메시지 전송 기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고, 말과 전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수시로 허용토록 했다.

나아가 후보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하고, 자발적 결성지지 단체와 모임은 중앙선관위 등록 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현수막도 추가했다. 아울러 그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던 선거운동원 수당을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토록 해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정치관계법이 그 동안 엄격히 운영되면서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 선거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관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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