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전 유성을)국회의원은 28일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흡한 경우 규제없이 실증을 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청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개발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하도록 한다면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대전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 외에 이철희·이종걸·강훈식·정성호·어기구·이규희·김두관·안민석·김병욱·전재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