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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56회 정례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돌입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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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5:56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제256회 정례회 개회 모습.
제256회 정례회 개회 모습.
-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등 일반안건도 함께 심사
- 송낙문, 전재옥, 신경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져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는 지난 26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2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기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이 양립하여 군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태안지역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 시라하마 정과의 자매도시로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지속하여 교류할 수 있는 도시인지 직접 현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공식적인 방문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 21일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며 “민의를 저버리는 행태의 사업과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회 첫날에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는데, 먼저 송낙문 의원이 “건설 및 도시건축 행정은 도시환경요인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면서 수립·이행되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했다.

이어 전재옥 의원은 “민선6기에 수립된 대표적인 마리나항만사업, 케이블카 설치사업,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도시민 유치사업 등은 타당성·경제성·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고, 마지막으로 신경철 의원이 “태안화력 9·10호기 준공에 따른 주변지역피해와 공직자의 편향된 생각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피해 대비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에는 김영인 의원이 간사에는 신경철 의원이 선임됐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149억4565만9000원 특별회계 1310억8352만원으로 총 5460억2917만9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4725억7356만3000원 보다 15.54%가 증가한 예산안이다.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교육분야가 69.32%, 환경보호분야가 36.8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9%, 사회복지분야가 18.82%의 순서로 예산이 증가했다.

27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욱 의원이 간사에는 전재옥 의원이 선임됐다. 부의된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5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용성 부의장이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송낙문 의원은 “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재옥 의원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경철 의원은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안건은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공포 등 후속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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