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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박범계 의원 고발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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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8:2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6·13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소연 대전 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김소연 의원은 대전지검에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내용의 문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이 금품요구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고소·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4월 11일 오후 5시께 박 의원에게 A씨가 1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박 의원은 A씨와 아직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김소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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