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 사무 일정과 주요 제한·금지 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투표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로 관행적 금품수수가 여전하고 신고·제보의식도 낮아 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