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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선관위,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행사 개최

28일 대전원예농협에서 임원 및 대의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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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8 16:2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28일 문복만 중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대전원예농협에서 임원 및 대의원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하고있다.
28일 문복만 중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대전원예농협에서 임원 및 대의원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하고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전원예농협에서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 사무 일정과 주요 제한·금지 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투표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로 관행적 금품수수가 여전하고 신고·제보의식도 낮아 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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