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 오후 10시·중학생 11시·고등학생은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둔산동·탄방동과 상대동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5곳을 점검하고 1곳을 적발한 바 있다.
배영길 교육장은 "앞으로도 임의 지역을 선정해 불시에 단속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