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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회 보은군의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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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9 18:4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이 발의한‘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책무와,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지원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범위 및 기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앞으로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과 동원, 시설의 설치와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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