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로 변경,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즉, 행복도시 운영 및 계획 수립에 충북의 목소리를 투입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토위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 국정감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서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