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 대표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협의로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심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업체 2곳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을 포함해 427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하도록 방치했다.
이로 인해 심 대표는 5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만 심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웹하드에 투자는 했지만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심 대표가 해당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기는 한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