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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 윤차원 의원 내달 3일 고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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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9 18:4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노조)는 윤차원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고발건을 의결하고 내달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예정이다.

노조는 “윤차원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부당 행위를 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노조가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 양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룡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유출 했음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윤차원 의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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