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된 예능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에 대해 불·편법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특별교습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교습정지·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를 상시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학원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 실기와 관련 고액의 불법교습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다 정당한 교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