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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벨트 착용은 생명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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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2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2018년 9월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뒷좌석을 포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이다.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에만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반대로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앞좌석 탑승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괜찮았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80%로 높은 반면 뒷좌석에 탑승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은 14%로 극히 미약하다는 통계가 집계 되었다.

아마도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탑승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뒷좌석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있거나 안전벨트가 있는 등으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벨트 하나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앞자리에 탄 사람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주면 앞좌석 승차자도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휩쓸였을 때 차창, 천장 등의 딱딱한 부분에 부딪히거나 어쩌면 앞좌석 시트에 거세게 부딪히면서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진국인 호주,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뒷좌석의 안전을 생각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뒷좌석 안전띠를 귀찮고 답답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느 때,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 않는다. 나만이 아닌, 앞좌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규를 준수해 나갈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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