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는 각 조합의 모든 임·직원 및 대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각 조합의 대의원 등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음식물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감수 한다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지난 해 재선거를 실시한 동세종농협은 다른 조합과 달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키로 하는 등 준법선거의지를 보다 굳건히 다졌다.
결의대회는 서세종농협(27일), 동세종농협(28일), 전의농협(29일), 조치원농협(30일) 순으로 ▲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명 ▲결의문 낭독 및 전달 ▲공명선거 퍼포먼스 ▲ 위탁선거법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조합원 스스로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및 영농·부녀회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