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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새해는 조합 도약을 위한 공명선거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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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2 12: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조합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서세종농협 결의대회 장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조합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서세종농협 결의대회 장면.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조합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각 조합의 모든 임·직원 및 대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각 조합의 대의원 등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음식물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감수 한다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지난 해 재선거를 실시한 동세종농협은 다른 조합과 달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키로 하는 등 준법선거의지를 보다 굳건히 다졌다.

결의대회는 서세종농협(27일), 동세종농협(28일), 전의농협(29일), 조치원농협(30일) 순으로 ▲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명 ▲결의문 낭독 및 전달 ▲공명선거 퍼포먼스 ▲ 위탁선거법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조합원 스스로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및 영농·부녀회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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