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은 “우리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총 513건이라”면서 “이중 도비 분담금 10%미만이 75건이고 5%미만도 23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건지 자율성 확대와 건전재정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조의원은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군비 50% 부담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1000만 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며 “이들 시설은 1000만 원 미만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원금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4∼30년 지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성룡 의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군은 사업 추진·결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마련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