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권도 협회는 회장선거와 관련 법적 싸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본보10월28일자 세종시 태권도 협회, 회장 선출 놓고 또 갈등·11월19일자 세종시 태권도 협회장 선거‘복마전')
낙선자 j씨는 당선자 k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선거에 대한 행정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시 태권도 협회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시 협회 자체 선거관리 위원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을 각각 명예훼손과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지도자 협의회는 1일 세종시민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를 규탄, 정상화를 촉구했다. 세종시내 70여 곳의 체육관 중 50곳의 체육관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은 지난 10월 18일 실시한 회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부터 선거진행까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이 만연하게 자행됐다고 주장,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로 단정하고 당선된 협회장과 임원을 부정한다고 했다. 시체육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시 체육회에 수차례 불법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준을 강행,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결격단체라서 직접 선거에 관여 할 권한이 없어 관여하지 못했다.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임명이 내려와 인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전 회장 S씨의 인준 당시 선거법을 문제 삼아 6개월간 인준을 보류,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논란 속에서도 인준을 결정, 비난을 받고 있다.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세종시 태권도 협회,향후 법적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세종시민체육관에서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가 열려 어린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협회의 반목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