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서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10일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 대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3 11: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분당,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