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분당,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