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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공제,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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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1:3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편(방문)접수는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민원센터, 전화 문의는<1566-8539>번, 전자민원은 진흥원((http://www.tacss.or.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하면 된다.

민원 전담인력도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됐다.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 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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