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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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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3:2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율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관한규정이 2016년 2월 29일 이후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설치를 지도, 권장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화재 시 옥상 출입문 폐쇄는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적극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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