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관한규정이 2016년 2월 29일 이후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설치를 지도, 권장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화재 시 옥상 출입문 폐쇄는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적극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