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학교 교육공무직 계약을 2014년부터 학교장 대신 교육감이 맡으면서 도교육청이 호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력차별을 해 구 육성회 직원 71명 가운데 35명이 50% 미만의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육성회 직원들은 과거 일선 학교가 직접 채용했고, 학부모가 낸 육성회비로 임금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이들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구 육성회 직원들의 현재 호봉은 학교장이 사용자였을 때 근로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본인들도 동의한 호봉” 이라며 “이와 관련해 진행된 다른 시도교육청 대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 교육청 승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