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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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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6: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한 고지서 발부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적인 계몽에도 아직 정착되지 않는 우리의 교통문화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두 달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규정준수는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다.

보편적으로 앞좌석은 어느 정도 생활화됐으나 뒷좌석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미착용은 이보다 가중된다. 과태료 6만원으로 성인의 2배에 달한다. 

주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찰조사 결과 대상자 상당수는 “몰랐다”는 반응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운전자까지 다양했다는 후문이다.

단속은 모두 해당 경찰관의 육안으로 이뤄진다. 앞 유리창까지 짙게 선팅한 차가 많아 겉에서 차 내부를 보는 건 쉽지 않다. 단속은 개인 자가용뿐 아니라 버스, 택시와 같은 사업용까지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버스는 광역버스, 고속버스처럼 안전띠를 갖춘 좌석형 버스가 해당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차량은 운전사가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처럼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생명의 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중 안전띠 미착용자는 227명(21.7%)에 달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우중 시에는 더욱 피부에 와 닿는다. 미끄러워지기 일쑤여서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빗길 안전운전에 유념해야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국도의 경우 평소보다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빗길에서는 1.6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사전예방은 무엇보다 감속운행(20%)을 생활화하되 필수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안전벨트는 모든 차량 탑승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상식’이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개인의 생명에 관한 문제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이런 각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안전띠 착용에 소홀해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은 뒷좌석 착용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운전문화의 개선방안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안전벨트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탑승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시점이다. 이제 전 좌석 안전벨트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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