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행감 불출석·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인데, 요구를 받아 집행에 나설 충남도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행감 요구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안건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 요청에도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충남도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도에 부과를 요구하기로 한 과태료는 각각 최대치에 해당한다.
4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도 같은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인데, 결과는 같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들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가결이 기정사실이다.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 의뢰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병국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거부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피감 대상인 부여·천안·보령·서산 등 4개 시·군에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도의회가 본회의를 거쳐 과태료 카드를 정식으로 내밀 경우, 그 카드를 받는 충남도의 실제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 부과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의회 요구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상 도의회에서 정당한 사유(과태료 부과 이유)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도청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 집행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 의뢰에 대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본회의 전까지 도의회와 피감 기관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도의회는 기초단체에 대한 행감 추진 계획을 밝혔고 이에 공무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감사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으로 맞섰다.
피감 기관 측은 기초의회 차원의 행감이 있는데도 광역의회가 추가적으로 나서는 건, 중복 감사와 행정력 낭비 등을 반발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