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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내년 일반고·특성화고 수업료 동결…자사고는 70만원 증액

일반고 140만 400원·자사고 615만 1200원…3.6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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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9: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일반고·특성화고 수업료를 동결하면서 학부모들이 2009년 이후 11년째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자사고인 대전대성고와 대전대신고는 70만원이 증액됐다.

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연간 수업료 납부 금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특목고·자율형공립고 포함 일반고 140만 400원(분기액 35만 100원), 특성화고는 135만 9600원(분기액 33만 9900원)이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와 대신고는 지난 9월 1일 자로 수업료 70만원을 인상한 615만 1200원을 수업료로 책정했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도 86만 7600원에서 119만 4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대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면제 등을 시행하고 수업료를 2009년 이후 11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해가 갈수록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비 부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자사고를 운영하는 재단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학부모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를 운영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생 수업료 납입금 기준은 학교헌장 규정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납입급 5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500%이내에서만 교직원 설문·운영위원회·이사회 거쳐서 증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수업료가 5배 이상이 차이 날 경우에 한해 대전시교육청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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