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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권도협회 현 집행부, 회장 선거 관련 반박

지도자 협의회 불법선거 주장 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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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1: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회장 선거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세종시 태권도 협회 현 집행부가 상대 측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 반박했다.

세종시 태권도 협회는 지난 달 18일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임명했다. 하지만 내부 분열과 대립각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지역 태권도 관장 등 20여명은 체육관 앞에서 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우리는 결의 한다. 태권도는 우리가 지킨다’ 는 구호를 외치며 임원 인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회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부터 선거진행까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이 만연하게 자행됐다고 주장,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로 단정하고 당선된 협회장과 임원을 부정한다고 했다. 시체육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시 체육회에 수차례 불법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준을 강행,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도자 협의회는 협회장 불법선거와 관련된 인준 보류 및 철회 서류 일체를 시체육회로 발송했다. 다수의 불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자문을 얻고 있던 와중에 인준이 났다고 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결격단체라서 직접 선거에 관여 할 권한이 없다.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임명이 내려와 인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 집행부의 입장은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지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장 선거 입후보시 제출해야할 ‘추천인 서류’에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문제 제기는 문서 최상단에 추천인 당사자 인적사항을 당연히 기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후보 관련 서류 제출기한도 준수하지 않은 채, 4~5일이 지나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한태권도협회 기재 실수였을 뿐, 마감일(10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전 임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체육회 선거 규정에 준하여 선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총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수정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자 범위를 임의대로 정하다보니, 선출 회장에 유리한 이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 또 자율선거 대신 사전 투표참여 신청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제출하지 않은 10여명 정회원의 투표참여를 침해했다는 것. 이에 현 임원진은 지난 2016년 6월 선거규칙을 바탕으로 일부 보완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다.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협회에 미등록 체육관과 회비를 내는 준회원 등에게도 정회원과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일부 신설한 이유에 대해 지난 선거 경험상 미등록 체육관장과 회비 납부 준회원 등을 배제하면 더 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지난 2년여 간 세종시 태권도장은 더욱 늘었다. 오히려 지난 (2016년) 선거가 투표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자 협의회를 결성한 기존 임원 진영은 시체육회의 인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장 및 임원 인준을 수용할 수 없다. 협회가 일부 사람들 권력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현 임원진은 선거 직후 태권도협회 화합을 위해 임원 제안 등 손을 내밀었고, 필요한 서류도 주고받았다. 선거에서 진 후보가 소송을 제기하더니, 노골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낙선자 j씨는 당선자 k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선거에 대한 행정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시 태권도 협회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선거 당시 시 협회 자체 선거관리 위원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을 각각 명예훼손과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반목되는 세종시 태권도 협회 향후 법적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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