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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4 11:40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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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전체 6건으로 부여읍 1건, 규암면 3건, 은산면 1건, 옥산면 1건으로 3주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유인섭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34건 88필지를 정리했지만 아직까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분할 가능한 토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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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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