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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 합의는 30% 수준…입증 어려워

소비자원, 세차 후 손상 여부 확인과 입증자료 구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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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5:31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세차 중 차량이 손상돼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합의에 도달한 경우는 30.5%(67건)에 그쳤고 미합의가 절반 이상(52.3%·115건)에 달했다. 나머지 17.2%는 조정신청과 취하 중지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입증이 어려워 벌어진 일로 풀이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A씨는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던 중 안테나가 떨어져 파손됐으나 사업자 측은 안테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무료 세차권으로 기계식 세차기를 이용하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가 벗겨지면서 파손됐다. 사업자는 사이드미러가 평소 다양한 충격에 노출됐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상을 거부했다.

손세차를 의뢰하고 차량 전반에 흠집이 생겼다는 C씨는 흠집이 없었다는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받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세차 피해는 기계식 자동세차 발생 피해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는 27.3%, 셀프 세차는 4.5%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파손(61.8%·136건), 외관 흠집 발생(18.2%), 계약 관련 문제(9.5%), 변색(7.3%) 피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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