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정치후원금 1년 365일 원할 때 언제든 기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4 15: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영환                        증평군선관위 사무과장
김영환 증평군선관위 사무과장

지방선거로 인해 분주한 마음으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다. 나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 달려온 길을 뒤돌아볼 때면 결실의 뿌듯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이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다. 그렇기에 12월의 셔터가 내려와 무술년과 이별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한 방울의 땀의 가치를 깊게 음미해 봐야겠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이미 누군가는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 후원하기’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게시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자신의 연간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에 관심을 끌게 되는데,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기에 맞춰 정치자금후원금에 대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

사실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는 특정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정치자금 후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기탁금이 있다. 

이것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다. 예전에는 특정 정당을 지정하여 맡기는 지정기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특정 정당에만 정치자금이 쏠리는 폐단이 있어 지정기탁금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비지정 기탁금제도만 운용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각 정당에 지급된다.

둘째, 특정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일명 ‘오세훈 법’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 말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정당의 후원회는 완전 폐지가 되었고, 국회의원후원회만 존속해 오다가 2017년 6월 30일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기탁금이든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든 간에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만이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경제활동과 달리 생산 활동이 아닌 까닭에 정치인이 스스로 돈을 만들 수는 없고 일반 주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 정치후원금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더 깨끗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정치자금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것의 끝자락은 마지막이자 어떤 것의 시작이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시간마저 종지부를 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정치자금후원금을 기부했다면 내가 낸 후원금이 언제, 어떻게 사용 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 정치후원금을 ‘눈먼 돈이나 쌈짓돈’ 쯤으로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감시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김영환 증평군선관위 사무과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