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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도시재생과 등 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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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5:54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지난 3일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겸)를 열고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유영배 의원은 도시재생과에 “충남도 소재지 내에 우리군이 있다는 것은 강점이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 면적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달라 요구하여,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이 같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구 의원은 도시재생과에 “예당호 출렁다리 관련하여 현재 관광객을 수요하기엔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머물고 싶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만겸 위원장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탈락하여 아쉽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해 내년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은 안전관리과에 “소교량 안전진단 결과현황 자료를 토대로 일부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위험시설로 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소교량은 마을주민의 안전과 밀접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봉현 의원은 안전관리과에 “군민안전보험 요건이 진단 4주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골절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내년에는 여러 보험회사를 살펴봐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선구 의원은 수도과에 “현재 탁수 및 이취미 발생의 원인으로 망간(Mn) 때문이라는 추측 뿐이다”라며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실 수질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금 의원은 수도과에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 혹은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인성 병원체 감염 여부에 관해 6개월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해야한다”며 “소규모시설 관리자에 이장님들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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