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4 17: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농촌지역의 가을걷이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비의 절감 및 난방의 목적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 및 농촌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점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도내 불법소각 중간단속결과 116건을 점검해 9건을 적발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춧대, 유실수 잔가지, 콩 등 수확 후 영농 부산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며 “자칫하면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주택이나, 산불 등으로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