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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회-시·군 갈등 불똥 튈라 '난처'

감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집행 여부 놓고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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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4 18:0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충남도의회와 일부 시·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도의회에서 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과태료 부과 추진에 나섰는데, 부과권이 있는 도에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등 갈등 확산 저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특히 도의 입장과 별개로 이뤄진 도의회와 시·군 간 반목이 자칫 도로 불똥 튈 수 있다는 데 경계하는 모습이다.

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 2곳에서 감사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을 한 피감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 2곳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올해 도의회 시·군 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감사 추진 여부에 대한 도의회와 시·군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갈등과 무관한 충남도에서 긴장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권이 도에 있는 만큼, 행정 집행 여부에 따라 갈등의 공을 도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는 도의회의 부과 요구를 거부하는 안, 부과권을 행사하는 안, 시·군이 과태료 납부에 이의 제기할 경우의 안 등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도의회의 부과 요구를 거부하는 안은 확실한 근거나 명분이 없는 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거부 시 사실상 도가 시·군 대신 총대를 메고 도의회와 대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과권을 행사하는 안은 말 그대로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집행하는 것이다.

납부 이행자인 해당 시·군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날로부터 60일 안에 도(행정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사이 갈등 봉합을 위한 시간 벌기가 가능하다.

마지막 납부 이행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다. 행정처인 도는 이의 내용을 법원에 통보한 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난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법령이 어떤지 검토를 하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과태료가 과징료랑 달라 이의 제기 시 행정소송이 아닌 법정소송 차원에서 다뤄진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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