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상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점포와 복합 건축물, 운수 및 숙박시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재물품을 쌓아두는 행위가 많이 단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