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세종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보상설명회를 열고 편입 토지 소유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상절차,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과 관련해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편입구역에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를 선출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