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지적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한 것으로 지적 7종, 건축 4종, 토지이용 및 가격 4종, 등기 3종 등의 부동산공부가 1종으로 통합 발급되며 자세한 관련 서류 사항은 ▲ 지적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제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건축4종 (일반건축물, 총괄표제부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1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3종 (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집합건물등기기록) 등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인들은 각종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인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가격, 건축물대장 등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불편을 겪어 왔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의 시행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단 한 장의 증명서만을 발급 받아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발급 및 무료 열람도 가능해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