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이 가능한가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선거구 내의 장애인들에게 쌀 등의 자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