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 의원은 제천시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에게 "청전지하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비둘기아파트 상가 미분양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며 "1997년 3월 공사가 시작돼 같은 해 9월 완공됐지만 준공과 기부채납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점포 26개가 비어 있고.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무상사용권과 분양은 불가능하다, 민간 회사 자산은 없다"면서 "지하도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 물었다.
이어 "지하상가는 도로로만 이용되는데 어려운 이웃 중에 장애인 노약자도 있다"며 "유모차를 끌고 지하도를 건너는 엄마들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어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다, 가까운 곳에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를 차지하는 도로 부분에 미관을 개선했다, 청전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을 세운 것은 복잡하게 얽힌 채권 문제를 태평양 법무법인에 위탁해 정확한 채권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서 이 시장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둘기 아파트에 노약자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약 30건의 복잡한 채무로 인해 무상사용권이 압류된 지하상가를 언제까지 소유권 없는 시설로 방치할 수 없어 2019년 본예산에 청전지하도로(상가)를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 시 예상되는 전사 업자와의 각종 채무 채권의 효력과 권리 범위에 관한 법률해석을 위해 컨설팅비 1500만 원을 계상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민선 7기엔 반드시 청전지하도로(상가)를 제천시 소유로 이전하고 제천의 명물이 되도록 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청전지하도로 활용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청전지하도로(상가)는 전체면적 1146㎡에 지하도로 558.42㎡, 지하상가 449.62㎡, 기타 기계시설 등 부대시설 138.5㎡으로 구성됐다.
1997년 3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유치 촉진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주)선덕 실업이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한 사업주 구속과 사업자의 등기 청산으로 소유자 없는 시설물이 되어 방치돼 왔다.
제천시는 청전지하도 활성화를 위해 도로 부분 미관 개선 및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