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연말에 정치인에 선물 받을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5 16:1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공정선거지원단 및 유성선관위 직원들이 연말을 맞이해 유성온천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사전투표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성선관위 제공)
공정선거지원단 및 유성선관위 직원들이 연말을 맞이해 유성온천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사전투표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성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유성선관위가 연말 맞이 선거법 위반 사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연말을 맞이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성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지역 내 지하철역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체험 활동과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선거 시기에도 상시 채용·운영하고 있다.

유성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해 정치인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게 되면 선거가 없는 때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