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연말을 맞이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성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지역 내 지하철역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체험 활동과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선거 시기에도 상시 채용·운영하고 있다.
유성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해 정치인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음식물 등을 받게 되면 선거가 없는 때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