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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련원 편법 이용... 전 도의원 등 5명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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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5 19: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공무원 1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충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장선배 도의회 의장에게 전 도의원 4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2박), 이 전 의원은 2016년 11월 25∼29일(4박)과 지난해 5월 13∼14일(1박),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각 2박, 3박),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1박)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이 수련원 이용 대상자는 추첨을 거쳐 선정된 교직원과 학생들이다. 개인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 의장과 3명의 전 도의원은 정당한 이용 대상자가 아닌 데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 위법하게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의회는 다음 주께 이 전 의장과 도의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청주지법과 이 법원 충주지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 4명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제주수련원장 노모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김병우 교육감이 도교육청 직속 수련시설의 객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이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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