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축 통계조사는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9호)에 의거해 추진되며 소 이력제 자료조사와 닭 3000수·오리 2000수 이상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군은 이번 가축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마을의 조사요원을 지정해 농가 현지방문 등을 통해 기간 내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에서 취합한 가축 통계 집계표에 의거 오는 13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해 정확한 가축통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