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송예약제’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임산부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119에 직접 전화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119 신고 시 임산부 사전등록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 및 임산부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전문인력 배치, 119구급차 임산부 응급분만세트 추가 비치, 임산부 응급처치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다문화 가정 임산부 119신고 시 3자 통화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119구급대원 임산부 전문처치 역량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산부인과가 전무한 태안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