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6일 오전 열린 공주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종운 의원)에서 이창선 의원(부의장, 3선)이 충북에 본사를 둔 D일보와 대전에 본사를 둔 K일보 신문기사를 두고 K일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의원은 두 신문을 양손에 들고 비교 설명하며 “D일보에는 김정섭 시장과 전 오시덕 시장, 박용권 전 부시장 및 현직 과장 등이 선거법 등과 관련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고 공평하게 게재했다” 면서 “그런데 같은 사안을 보도한 K일보는 김정섭 시장의 기소내용만 보도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적시가 안 돼 편파·부실이며 악의적 기사다” 고 꼬집었다.
게다가 또 이 의원은 “기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발굴기사도 쓰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른 기자의 기사를 베껴서 쓰다 보니 오보가 나오고 있어 개탄스럽다” 며 “이와 같은 언론사 기자들은 공주시에서 신문 구독과 광고비 책정에 제한을 둬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발로 안 뛰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일부러 쓴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공주시에서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우리 모두의 수치이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 한다” 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