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교, 충북과학고 등도 2020학년도부터는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예술,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외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고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실시권자(평준화 지역은 교육감,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는 전형 방법 등을 고려해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3000원에서 1만4000원의 전형료를 납부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입학전형의 실시권자(평준화 지역 : 교육감, 비평준화 지역: 학교장)가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고입 전형에 지원하는 약 1만5000명학생들이 작게나마 교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