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그동안 구성원들 간 이견차로 총장선출방식 학칙개정에 진통을 겪어온 충남대가 6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칙 제3조 제2항 중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를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대는 앞으로 1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정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한길 교무처장 직무대리는 "지난주까지 진행된 총장 직선제에 대한 교수회·학생·직원·조교단체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는 학내 구성원들이 직선제 학칙 개정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문구는 서로 상반됐다"며 "이에 교무처는 4개 단체 구성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직선제를 명시하되 '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준수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며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이 확정·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