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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자동차는 안전벨트, 자전거는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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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6 17:1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이 61만 9000명을 넘어서면서 사고 빈도도 잦아졌다. 이에 시는 6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호장비와 준비운동은 필수라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과속, 이어폰 착용 등은 위험천만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운전 처벌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청 불응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보다 치사율이 3배가 높다며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안전교육,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사고의 지속적 예방으로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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