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폐차업소 공매 협약' 대덕구 우수시책 선정

이경수 위원장 "전국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범사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6 17:1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덕구의 우수시책으로 폐차업소 공매 협약이 선정됐다.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무과·교통과·복지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폐차업소 수의 공매 협약 방식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동안 구민들의 복지급여 신청 시 노후차량이 재산으로 산정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공매 처리 시 매각대금이 공매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별부서 처리 시 파생되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도입한 시책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은 "이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모범사례"라고 격려하고 "3개 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시책인 만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