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무과·교통과·복지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폐차업소 수의 공매 협약 방식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동안 구민들의 복지급여 신청 시 노후차량이 재산으로 산정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공매 처리 시 매각대금이 공매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별부서 처리 시 파생되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도입한 시책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은 "이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모범사례"라고 격려하고 "3개 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시책인 만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